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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시 제2019-407호(2019. 11. 28)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수립(5차 변경),
실시계획(3차 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된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항, 제53조 제3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도시개발구역에서 제척된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환원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 . 15 .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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