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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화양지구지역주택조합
(화양지구 8블록) 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공고
평택시 화양지구 8블럭 상
평택화양지구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주택법」제11조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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