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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10조 규정에 따라 역명변경에 대한 취지와
주요사항을 게재하여
관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2. 2.
평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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