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중대재해예방 위해 직원 교육 실시
○ 1월 18일, 시청 대강당에서
실·국·소장 및 읍면동장 등 70여 명 참석
○ 오는 19일부터 관내 골조공사 진행
공동주택 건설공사장 긴급 점검
화성시 등록일 2022-01-18
[참고]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추진사항 점검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2/2022-1-17.html
화성시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1월 18일 시청 대강당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했다.
오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는 법률로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법률이다.
이날 교육은 서철모 화성시장을 비롯해
실·국·소장, 읍면동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전문 공인노무사를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부서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다뤘다.


또한 시는 같은 날인 18일과 21일
2차례에 걸쳐 실무 직원 16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실시,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 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나라의 안전보건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시작이 될 것”이라며,
“관내 대형 건축공사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아파트 건설 현장 무너짐 사고와
물류창고 화재사고 등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관내 공동주택 건설공사장
12개소를 대상으로 긴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평택시(향남)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성시 코로나19 선별진료소(검사소) 현황과2022년 설 연휴 코로나19 선별진료소(검사소) 현황 (0) | 2022.01.20 |
---|---|
평택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 미군 부대 내 종사자, 학원 및 실내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대상 - (0) | 2022.01.19 |
화성시, 공공심야약국 2개소 지정해 - 나이스오서약국(우정읍 기아자동차로 555)과 이지약국(동탄순환대로 708) 2곳 - (0) | 2022.01.19 |
화성시, 특별방역강화 대책회의 개최…비상대응 2단계 전환 (1) | 2022.01.19 |
화성시, 2022년 재활용품 교환사업 확대 시행 (0) | 2022.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