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 불안 해소 위해
공동주택 대상 ‘라돈’ 관리 추진
○ 도내 준공 된 6,525개 단지(약 287만 세대),
공사중 124개 단지(약 13만 세대) 대상
라돈 측정 및 관리 추진
-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라돈 측정의무
시행(2018.1.1.) 전 공동주택(아파트),
‘라돈’ 측정 의무 없음
○ 기존 공동주택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 기준에 따라 측정
○ 공사 중인 아파트 단지는
‘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활동 통해 개선
○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의
공신력 확보 위한 제도개선 병행
문의(담당부서) : 지역정책과
연락처 : 031-8008-4852 | 2019.11.29 19:03:27
경기도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발암물질 ‘라돈’으로 인한 도민들의
불안 심리를 줄이기 위해 도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라돈 측정 및 관리를
추진한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시공자가 실내공기질을 측정토록 하고 있지만,
2018년 1월 1일 이전 사업 계획 승인을 취득한
기존 공동주택(287만세대)이나,
현재 공사 중인 공동주택(13만세대)의 경우
‘라돈’은 측정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경기도는 이 같은 행정적 한계에도 불구
도민들의 안전 확보와 ‘라돈’에 대한
불안 심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도내 공사 중인
공동주택 124개 단지(약 13만 세대)에 대해
‘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활용하기로 했다.
검수단은 예비입주자와의 협의를 통해
라돈 발생 건축 내장재의 변경 권고,
실내공기질 라돈 측정여부 확인 및
시정 권고 등의 조치를 하고,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과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건설사업 인․허가권자인
시․군과 공조체계를 갖춰 나갈 계획이다.
또 기존 공동주택 6,525개 단지(약 287만 세대) 중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시․군을 통해
신청을 받은 단지와 공사 중인 단지 중
측정값 불신 등의 분쟁발생 단지에 대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을 적용해 라돈 수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 및 시․군과 공유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 시에는 일정시간 밀폐가능 등의
측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에
대한 객관적 공신력 확보와 이를 통한
도민의 불안심리 최소화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의 주체를 기존 공동주택 ‘시공자’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측정자와 동일하게
‘환경부 등록업체(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변경하는 제도개선 건의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도정의 최우선 가치이며,
제도적인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지방정부로서 가용 가능한 행정력을
모두 동원하여 도민의 안전 확보와
불안심리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라돈’은 무색․무미․무취의 자연방사성 기체로서
1군 발암물질로, 토양, 암석 등에 존재하며,
기체 상태인 라돈이 호흡기로 들어왔을 때
붕괴하며 발생되는 방사선(α, 알파)이
호흡기 조직에 자극을 줘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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