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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바랍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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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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