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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 확대

○ 연 매출액 10억 원 제한 해제로 

   사용처 대폭 확대

○ 9월 10일부터 사용가능...

   국민지원금 사용기한인 

   12월 31일까지 한시적 허용

 

     화성시      등록일    2021-09-10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가 

대폭 확대됐다. 

 

화성시는 연 매출 10억 원 이하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국민지원금 

사용 제한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홍보에 나섰다. 

 

기존에 지역화폐 가맹점 기준인 

연 매출액 10억 원 제한이 해제돼 

병원, 약국, 안경점, 주유소 등 

생활밀착형 업종에서 폭넓게 사용이 

가능하다. 

단, 기존과 마찬가지로 

사행산업과 유흥, 백화점, 인터넷 몰, 

대형 외국계 매장, 면세점, 

기업형 슈퍼마켓, 홈쇼핑 등에서는 

여전히 사용이 불가하다. 

 

또한 직영점을 제외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위탁점 및 

대규모 점포 내 개별 임대 매장은 

기존과 같이 사용이 가능하며, 

전통시장, 학원,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 

배달특급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확대된 사용처는 9월 10일부터 

해당 주소지 시·군에서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기한인 

오는 12월 31일까지 이용하면 된다. 

 

이향순 소상공인과장은 

“기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제외됐던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줄 수 있길 기대하며, 

시민들이 변경된 사용처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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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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