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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 확대
○ 연 매출액 10억 원 제한 해제로
사용처 대폭 확대
○ 9월 10일부터 사용가능...
국민지원금 사용기한인
12월 31일까지 한시적 허용
화성시 등록일 2021-09-10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가
대폭 확대됐다.
화성시는 연 매출 10억 원 이하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국민지원금
사용 제한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홍보에 나섰다.
기존에 지역화폐 가맹점 기준인
연 매출액 10억 원 제한이 해제돼
병원, 약국, 안경점, 주유소 등
생활밀착형 업종에서 폭넓게 사용이
가능하다.
단, 기존과 마찬가지로
사행산업과 유흥, 백화점, 인터넷 몰,
대형 외국계 매장, 면세점,
기업형 슈퍼마켓, 홈쇼핑 등에서는
여전히 사용이 불가하다.
또한 직영점을 제외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위탁점 및
대규모 점포 내 개별 임대 매장은
기존과 같이 사용이 가능하며,
전통시장, 학원,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
배달특급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확대된 사용처는 9월 10일부터
해당 주소지 시·군에서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기한인
오는 12월 31일까지 이용하면 된다.
이향순 소상공인과장은
“기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제외됐던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줄 수 있길 기대하며,
시민들이 변경된 사용처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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