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향남) 소식

화성시 불법 주.정차 단속지침 개정 행정예고

goeconomic 2020. 10. 1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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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을 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구축하고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12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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