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 일부개정 주민설명회 추진
평택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
일부개정 주민설명회 추진
등록일 : 2024. 11. 25.
자치행정협치과 : 031-8024-2700
주민자치팀 : 031-8024-3180
담당자 : 031-8024-3181
[참고]
평택시, 민관협치를 위한 협치회의 가져
- 2022년 제2회 평택시 협치회의
정기회의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10/2022-2.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1월 22일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한 『평택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주제로 한 주민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주민들의 참여와 이해를 돕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평택시 주민자치(위원)회장,
위원 및 주민 등 10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개정안이 지역사회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조별 발표를 진행했다.
개정안은 주민자치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여러 가지 내용을 보완하고
자치 활동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자율성 확대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으며,
평택시는 이를 통해 주민자치회가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과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승훈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고,
앞으로도 주민자치회가 지역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창희 자치행정협치과장은
“이번 주민설명회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였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는 이번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