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향남) 소식

평택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에 나서

goeconomic 2023. 7. 5.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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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에 나서

 

보도일시 : 2023. 7. 4. 배포 즉시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담당과장 : 최용현 (031-8024-2850)

담당팀장 : -

담 당 자 : 안영태 (031-8024-2897)

 

[참고]

평택시,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조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6/blog-post_91.html

 

평택시, 미래자동차 산업 생태계 조성 박차

- 미래자동차 워킹그룹 구성해

산업 육성 전략 모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6/blog-post_30.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다.

 

기획부동산이란, 부동산을 이용해

마치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조작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를 하는 중개업자나

업체를 말한다.

 

이러한 기획부동산의 불법행위로는

법인 등이 각종 규제로 인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농지 등의 토지를 헐값에 사들인 뒤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높은 가격에 되파는 행위

주변 지인을 이용해 매매를 강요하는

다단계식 부동산거래행위

계약금만 지불한 뒤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잔금지급일에 매매하는 미등기거래행위

부동산 지분을 여러 개로 나눠

매매하는 쪼개기 매매행위 등이 있으며,

그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

운영하여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

주요 사례 및 판례, 피해신고 방법 및

기획부동산 의심거래 자가진단과

대처법 등을 알리는 사례집

(https://gris.gg.go.kr/pdf/PlanEstate2.pdf )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실제 기획부동산 사기로 인한

피해자를 위해 202012월 경기도와

경기남·북부경찰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

운영하여 피해 신고 및 의심 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의 유형과

방법은 매우 다양한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즉시 신고센터

(문의전화 031-8008-5357, 5359)

혹은 시 부동산관리팀에 신고하길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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