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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차(2019년 9월 30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 공고일 2019년 9월 30일(월)

 

   주택도시보증공사 등록일 2019-09-30

 

[참고]
제36차(2019년 8월 30일) 미분양관리지역은
http://nacodeone.blogspot.com/2019/09/362019-8-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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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말

화성시 인구는 803,252명으로

쉼없이 증가하고 있으며,

화성시는 개발구역이 많아서

앞으로도 수년 동안은 쉼없이

증가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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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도시생태 현황지도 및

웹 GIS시스템 구축 용역’추진
- 시민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개발과

보존의 환경 생태도시로의 변화 시작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담당자 : 강경기 (☎031-8024-3870)
보도일시 : 2019.9.30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환경 모범도시로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평택시는 오는 10월부터 시 전역을 대상으로

사계절 동·식물 생태현황 조사 등을 위한

‘평택시 도시생태 현황지도 및

웹 GIS시스템 구축 용역’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환경 및 생태분야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사계절 토지이용과

토지피복현황·식생도·동식물 서식 조사 등

생태현황을 조사 후,

비오톱(공간) 주제도 및 유형별 보전가치

등급을 구분하고 생태현황지도 작성하게 된다.

특히, 웹 GIS(지리정보시스템) 서버를 구축해

시 최초로 고해상도 지역 생태정보를 담은

전자지도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공간계획 활용과

시민의 전자정보 요구에 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평택호 및 진위천 수질을

확인할 수 있는 수질 주제도 및

미세먼지 측정소 관측 자료를 활용한

미세먼지 주제도 등 평택시 특색 주제도를

추가로 만들어 평택시 자연환경을

쉽게 전달할 방침이다.

이번 용역으로 구축되는 도시생태 현황지도는

환경 생태적 특성·가치를 반영해

특정 생물 군집의 서식 공간을

생태 유형별로 분류하고

보존가치 등급을 나타내는 지도로,

시민참여를 통한 지역 자연자원 실태조사로

합리적인 환경정책과 대안을 마련하고,

공간별 상세한 실태파악으로

장기적인 평택시생태네트워크 구축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또한, 생태도시 조성에 시민참여 기틀을

마련하는 등 선진 환경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모범사례가 될 수 있고,

향후 다양한 계층의 시민을 대상으로

생태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

평택시 자연환경의 중요성과 자연에 대한

감수성을 길러주고 환경 보전의식의

생활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도시생태 현황지도 작성은

관내 생태현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만큼

평택시의 자연환경 특성을 반영한 도시계획 및

개발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며,

“보존과 개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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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용이동 행정복지센터’개청, 본격 업무 시작
- 평택시 23번째 행정구역, 14통 111개 반으로 구성


담당부서 : 용이동
담당자 : 노승우 (☎031-8024-5870)
보도일시 : 2019.9.30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19년 9월 30일 용이동 행정복지센터를 개청하고

2만5,000여 주민들에게 본격 행정서비스

제공을 시작한다.

비전2동 인구 증가에 따른

분동 추진으로 설치된 용이동은,

평택시 23번째 행정구역으로

14통 111개 반으로 구성됐으며,

행정복지센터에는 행정민원·생활지원·맞춤형복지

3개팀에 13명의 공무원이 근무한다.

평택시 현촌5길5-19(용이동 597-11번지)에

위치한 용이동 행정복지센터는

정식 청사 건립 전까지 민간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며,

청사 1층은 주민들을 위한 공간인

주민자치 프로그램실을 배치하고,

2층은 민원실, 동장실, 회의실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그동안 주민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비전2동 행정복지 센터를 이용하고 있어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번 개청으로

마음 한 켠의 죄송함을 덜게 됐다”며,

“주민 의견 수렴으로 정식 청사 부지를

최대한 빨리 확보해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은 물론,

주민 밀착형 행정 서비스 제공과 복지,

문화가 어우러진 주민들의 거점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초대 동장으로 임명된 이정열 용이동장은

“공간이 작은 임시청사에서 시작하게 돼

어려움이 있겠지만, 소통하며 가까이 다가가는

열린 행정을 펼쳐 주민들이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에는

초대 용이동 통장 임명식이 진행됐다.

임명된 초대 통장들은 앞으로 2년간

용이동 각 통별 행정사무를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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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입찰단계부터 배제한다‥

경기도, 사전단속 제도 10월부터 시행
○ 경기도 및 도 공공기관의 건설공사 입찰 단계에서

‘페이퍼컴퍼니 배제하는 사전단속’ 시행
- 개정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10월 1일부터 시행

- 道 계약부서 발주 공사뿐 아니라

공공기관 발주 공사를 망라하는 단속 추진

- 입찰 단계에서 불공정 거래업체 배제하고

행정처분까지 하여 불법행위 근절

- 낙찰·계약 후더라도 페이퍼컴퍼니일 경우,

낙찰 취소 및 계약 해지 조치

문의(담당부서) : 건설정책과

연락처 : 031-8030-4133 | 2019.09.27 18:21:04

 

[참고]
불법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경기도.시군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blog-post_29.html

경기도,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 2019년 4월부터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blog-post_35.html

경기도,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점검
‘부적격·의심 업체’ 6곳 적발‥
“단속은 계속”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6.html

 


건설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서류상 회사를 설립해

불공정 하도급 등으로 이익만 추구하고

부실공사를 양산하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올 2019년 10월부터 경기도 발주 공사에는

이 같은 페이퍼컴퍼니가 발붙일 곳이 없게 된다.

경기도는 도 및 도 공공기관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입찰단계서부터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가려,

배제하는 내용의 ‘입찰시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사전단속 제도’는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뿌리 뽑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지난 5월 발표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이 제도는 도 및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 중,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단속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개찰 직후 최소 7일에서 최대 15일까지

소요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간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이후 진행될 적격심사 단계에서부터

아예 입찰 기회를 박탈하는데 초점을 뒀다.

이를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페이퍼컴퍼니 등 불공정 업체로 적발된 경우,

입찰기회 박탈은 물론 영업정지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뿐만 아니라, 낙찰자로 선정됐거나

계약을 체결한 업체라 할지라도

‘사전단속’에서 페이퍼컴퍼니로 판정되면

낙찰자 취소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세입 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사전단속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고,

입찰공고문에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을

명시함으로써 애초에 불법업체들이 참여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했다.

향후에는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의

운영 성과를 분석해 시·군 발주 공사 및

민간공사까지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재영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참빗처럼 촘촘하고 세밀한 단속으로

건실한 건설산업 환경을 좀먹는

‘페이퍼컴퍼니’가 발붙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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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숙련 건설기능인력 양성사업,

2019년 10월 첫발‥2022년까지 6천명 양성
○ 경기도, 2019년도 숙련 건설기능인력

양성사업 추진‥10월부터 교육생 모집
- 도내 훈련기관 13개 지정.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460명 선정해 무료교육

- 타일, 건축목공, 조적, 미장 등

건설분야 전문교육으로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도제식 훈련 실시

○ 훈련수당 월 40만원(20일 기준) 지원,

현장실습 기간(최대 1개월)에는 경기도 생활임금 지급

 

문의(담당부서) : 일자리경제정책과

연락처 : 031-8030-2954 | 2019.09.27 18:18:44

 

[참고]
경기도일자리재단-LH,
2022년까지 숙련건설인력 6천여 명 양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lh-2022-6.html


민선7기 경기도가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노동현장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숙련 건설기능인력 양성사업’이

첫 발을 내딛는다.

 

경기도는 도내 13개 교육훈련 기관과 함께

‘숙련 건설기능인력 양성사업’을 추진,

올해 10월부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9월 30일 밝혔다.

‘숙련 건설기능인력 양성사업’은

붕괴위기에 놓인 건설산업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자

지난 5월 경기도가 수립·발표한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숙련인력 부족으로 안전사고 발생 및

품질저하를 겪고 있는 건설현장을 위해

다양한 도내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숙련 건설인력을 육성,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을 통해 건설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중점을 뒀다.

올해는 경민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등

도내 총 13개 교육훈련기관에서 460명의 교육생을 선정,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각 기관별 일정에 따라 2~3개월 과정으로

교육이 운영될 예정이다.

광주,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의정부 지역에 경기도가 지정한

13개 전문교육훈련기관이 있으며,

각 기관별로 타일, 건축목공, 철근,

도장․방수, 설비, 용접, 조적, 미장, 배관 과목을

교육한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훈련참여에 따른 교육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하루에 6시간(야간과정 1일 3시간) 이상

훈련을 이수한 교육생에게는

월 20일 기준 4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한다

(1일 기준 주간 2만원, 야간 1만원).

또한 실제 공사현장에서

최대 1개월의 실습 기회도 주어지며,

현장실습 기간에는

경기도 생활임금 기준으로 급여도 지급된다.

건설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훈련기관별로 다르다.

도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총 6천명의 숙련 건설인력을 육성하고,

노동환경 개선, 고용안정성 확보,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등을 추진해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현장과 좋은

건설일자리를 만드는데 노력할 방침이다.

임병주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경기도의 숙련건설기능인력 양성교육은

자격증 취득 위주의 교육이 아닌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현장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교육생들의 숙련도 및

현장적응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육훈련 관련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일자리정보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플랫폼

잡아바(www.jobaba.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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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주한미군(외국인) 전용

온라인 소통 채널 구축 추진
- 관계부서 최종 T/F 회의 개최,

내년 상반기 구축 목표

담당부서 : 한미협력과
담당자 : 정혜정 (☎031-8024-5322)
보도일시 : 2019.9.27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6일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주한미군(외국인) 전용 온라인 소통 채널 구축’을 위한

관계부서 최종 T/F회의를 개최했다.

시 인구의 10%에 육박하는 주한미군(외국인)에게

각종 생활편의 정보 제공 및 효율적인 시정 홍보를

위한 ‘미군(외국인)전용 온라인 소통채널’

구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시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한미협력과,

소통홍보관, 국제교류재단 등 7개 부서·기관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고 소통 채널의

방향 설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 고민해 왔다.

그동안 5차례의 T/F 회의를 통해

▲소통채널 명칭 결정

▲외국인이 선호하는 온라인 매체 선정

▲활용도 높은 콘텐츠 구성 방안

▲주한미군 자체 네트워크와의

연계 활용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해 왔다.

이번 5차 최종 회의에서는

콘트롤 타워 역할 부서 선정을 위해

각 부서별 운영 시, 장·단점을 집중 분석하는 한편,

온라인 매체 운영사의 전문가를 초빙해

소통채널 구축과 운영에 따른 제언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시는 T/F 회의를 통해

다뤄진 사항을 종합 후 최종 보고를 통해

사업의 콘트롤 타워 부서를 결정하고

인력 확보 및 예산편성 등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내년 상반기에 소통채널 구축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미협력사업단

박홍구 단장은 “주한미군들이 평택시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이해가 부족한 현실로,

주말이면 타시군으로 유출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미군을 평택시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다양한 생활편의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외국인)전용

온라인 소통채널이 구축되면 다양한

지역정보 제공으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 넣어 주한미군과의 상생을 위한

탄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주한미군 최대 주둔지역으로써

전 세계적인 모범 주둔문화를 정착하고

시민과 미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삶터 조성을 위해, 국비를 확보,

굿네이버 프로그램 확대 운영 및

주한미군을 테마로 하는 시 대표 축제 육성 등

같은 시·공간을 공유하는 지역사회 동반자인

주한미군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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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시동 …

2019년 9월 26일 ‘공공주택특별법’ 등

3개 법률개정안 발의

○ 26일, ‘공공주택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개정안 등 3건 발의
- 김철민 국회의원 대표 발의

- 공공택지사업 무상귀속시설 확대 및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 등의 내용 담겨

- 국가‧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20%를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내용도 포함

○ “소수에 집중된 불로소득 공공이 환수해

국민에 돌려줘야한다”는

이재명 정책의지 구체화 전망

 

문의(담당부서) : 공공택지과

연락처 : 031-8008-3254 | 2019.09.27 20:28:27


[참고]
이재명 “소수에 집중된 불로소득,
공공이 환수해 다수 국민들에게 돌려줘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13-100-031-8008-3254-2019.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행을 위한

법제화 작업이 본격 시작됐다.

공공택지개발사업 시 발생되는 이익을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하고,

광역자치단체도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3건이 발의된데 따른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해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가

한층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공공택지개발사업 시

관할 지자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대상을 확대하고,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에도 배분하도록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김철민 국회의원(안산) 대표로 26일 발의됐다고

밝혔다.

먼저, ‘공공주택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에 귀속해야하는 시설을

‘공공‧문화 체육시설’로 규정,

현행법상 귀속대상에서 제외됐던 주차장,

운동장이 포함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택지개발 사업자가 개발이익을 활용해 설치한

주차장, 운동장 등이 기초자치단체에 귀속,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설치가

지연되는 등의 부작용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비용 등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해 신설한 ‘재투자 의무조항’도

포함됐다.

둘째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각각 50%씩

배분되고 있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20% 돌아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50% 가운데

20%를 광역자치단체에게 배분함으로써

도로, 철도, 상하수도, 하천 등과 같은

광역 SOC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개발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광역자치단체도

개발부담금을 징수,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되는 만큼 보다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광역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개발이익 환원제의 법제화를

알리는 첫 번째 신호탄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며

“법안이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개발 재투자,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에 환원되도록 하는 제도로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앞서 도는 지난 6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모델개발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국회차원의 공론화를 위해 지난 8월 국회의원,

경기연구원, 민간전문가 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발이익 도민환원제’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8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불로소득은 공공이 환수해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며

“경기도에서 시작하지만 개발이익

공공환수라고 하는 대명제가 대한민국의

주된 정책의제로 자리잡게 되길 바란다”고

공공개발이익 환원제의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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