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

122024  이전 다음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728x90
반응형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오해와 진실
○ 경기도, 블로그와 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상에서 잘못 알려진

재난기본소득 관련 잘못된 정보 취합해 설명
- 지급대상, 신청 및 사용방법을 비롯해

제도 자체에 대한 허위정보와 오해 다수

문의(담당부서) : 안전기획과

연락처 : 031-8008-8411 | 2020.04.08 05:40:00

 

[참고]
경개재난기본소득 18개 시군과 함께
2020년 4월 9일부터 신청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18-2020-4-9.html

이재명,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기존 경기지역화폐·신용카드로 사용 가능
2020년 4월 9일부터 신청 시작”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4-9.html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 원씩
2020년 4월부터 지급키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3/1-10-2020-4.html

 

2020년 4월 9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도민들의 반응이 뜨겁다.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전 도민 누구에게나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

타개책에 궁금한 것도 많고

헷갈리는 점도 많은 것이 사실.

 

이에 경기도는 블로그와 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상에서 퍼져나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찾아

정확한 사실과 진실 알리기에 나섰다.

 

우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대상자에 대한 허위 정보가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재산이 6억 이상인 사람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다”,

“지급대상은 3월 23일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된 모든 도민이다” 등이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나이,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경기도에 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다.

기준일 이후부터 신청일 사이에

타시도 전출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연령기준은 만 14세 미만이다”,

“오프라인 선불카드 대리신청 시

별도 위임장이 필요하다” 등의

잘못된 정보가 공유되고 있었다.

 

먼저,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연령기준은 만 14세가 아닌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 대리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위임장은

신청서에 포함돼 있으므로

별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는

필요하지 않다.

 

아울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전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역화폐는 가맹점이 너무 적다” 등

사용 방법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있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역 중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특정상권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에서만

사용가능하다.

또 연매출 10억 이상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제외하고

일반 IC카드로 결제 가능한

모든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 제도 자체에 대한 오해도

찾아볼 수 있었다.

“재난기본소득을 주고 세금을

더 걷는다면 결국 조삼모사”,

“재난기본소득으로 경기도는

빚더미에 앉게 될 것”,

“재난기본소득으로 재난기금을

다 써서 다른 재난에 대응할

돈이 없을 것 같다” 등의 의견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조세권한이 없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한다고

경기도가 세금을 더 걷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재난기본소득 재원 중

실질적 부채는 지역개발기금

차용액(7천억 원) 뿐으로

3년 거치 5년 균분으로 상환할 계획이며,

이는 통상적인 지자체 재정운용의

범주에 포함되는 수준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재난 대응 부분에서도

2020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으로 계획된 사업예산과

의무 예치금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다른 재난이 발생해도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다.

 

728x90
반응형
Posted by goeconomic
|